기본급이 낮더라도 연봉 3,400만 원 중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항목을 여러 수당으로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봉 3,400만 원이라는 총액보다 수당의 실제 성격과 지급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이 낮게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당 중 일부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금으로 인정되거나,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이 다르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임금대장을 함께 대조해 각 항목의 지급 근거와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3,400만 원만으로는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과 근속기간을 알 수 없어 퇴직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