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액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 감소가 증명되거나 예정신고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소득 감소’ 자체가 아니라,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를 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고지를 그냥 미납하는 대신, 해당 기간의 실제 매출·매입을 반영해 예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정고지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6항).
따라서 경우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폐업하셨다면, 폐업 사실·폐업일 자료와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정신고를 실제로 했는지, 아니면 예정고지액을 단순히 미납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