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계약 종료 후 주말을 지나 월요일부터 담임으로 다시 채용됐더라도, 주말이 끼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끊기거나 새로 시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관계가 끝난 뒤 새로 채용된 것인지, 계약만 바뀌었을 뿐 근무가 이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총기간을 기준으로 2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에서 금요일까지 과목담당으로 일하고 바로 다음 월요일부터 담임으로 일했다면, 업무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기간을 제외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계약 사이의 짧은 공백만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자료와 사정을 함께 보세요.
계약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두 계약기간을 합산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휴직자 대체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용 사유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