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정된 부상·질병의 치료비를 먼저 내셨더라도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낸 치료비 전액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를 낸 이유가 단순히 산재 처리가 늦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것인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긴급하게 진료받은 것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진료받은 날짜와 병원, 산재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영수증·상세내역을 모아 청구 대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