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정통지가 늦어져도 신고한 내용대로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확정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법정결정기한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상속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결정할 수 없다면, 세무서 등은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이 9개월은 세무서가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지, 지나면 신고 내용이 승인되거나 세무서의 결정 권한이 없어지는 기간은 아닙니다.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세무서 등은 조사해 다르게 결정하거나, 이미 결정한 뒤에도 탈루·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수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1항·제4항, 제77조).
다만 세무서가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즉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1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거짓신고 등의 세부 요건과 해당 사안의 기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따라서 결정통지가 아직 없다면 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고 보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에 현재 결정 여부와 지연 사유 안내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서와 재산 평가·채무·공제 증빙도 결정이 통지될 때까지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