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사이에 며칠 공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정해진 ‘며칠 이상이면 단절’이라는 일률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공백의 길이뿐 아니라 계약이 끝난 경위와 실제 고용관계가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갱신·재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무기간에 비해 짧고, 방학·업무 특성·대기 또는 재충전 등 공백이 생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 후 실제 퇴직 처리와 정산을 하고, 공개채용을 거쳐 새로 채용되는 등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났다면 단절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했다는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절차가 형식에 불과했는지도 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지, 다음 계약이 미리 예정돼 있었는지, 공백이 방학 등 업무 특성 때문인지, 퇴직 처리·정산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채용 공고·안내, 출근 및 급여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기간제 사용기간을 합산해 2년을 판단할 수 있고, 법정 예외 사유가 없다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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