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포함된 연봉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의 원천징수액이 평소보다 커질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실제 연간 세금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따라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매월 실제 받는 금액이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금은 상여금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급여에 더한 뒤, 그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세액을 기간의 월수만큼 계산합니다. 여기서 해당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서 상여금 지급 때 징수할 소득세를 산정합니다. 쉽게 말해 상여금이 특정 기간의 급여에 나누어 반영되어 한꺼번에 세액 계산에 포함되는 방식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지급월까지를 기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같은 해에 상여금을 여러 차례 받았다면, 직전 상여금 지급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월까지가 기간이 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또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때문에 상여금 지급월에는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 시기·대상기간 및 이미 낸 원천징수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는 매월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이고, 연간 근로소득과 공제 내역을 반영한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됩니다.
정확한 월별 금액은 상여금 액수, 지급월, 지급대상기간, 같은 기간에 받은 급여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금이 포함된 연봉의 지급 일정과 지급대상기간을 확인하면 월별 변동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