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출장비가 실제 출장에 든 교통비·숙박비 등을 보전한 실비변상액이라면,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으로 입력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평균임금·통상임금에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비과세로 처리했거나 입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장에 따른 지급인지, 회사의 출장비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을 지급했는지, 영수증·출장내역 등으로 비용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액을 정산했거나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전한 금액이라면 두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출장비 명목이라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급여처럼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임금인지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 규정, 출장명령·내역, 정산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고,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기재도 세금 처리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지급 실질에 맞추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상 실비변상적 급여 여부와 노동법상 임금 여부는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