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로 일부 세대원만 새 주소로 옮겼다면, 이전 주소의 등본에는 그 주소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세대원만 표시되고 전출한 사람은 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전입했다면 이전 주소에 남아 있는 세대원이 없으므로, 이전 주소의 등본에서 종전 세대가 그대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한 사람의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전입신고가 아직 처리 중이라면 주민등록 정보가 변경되기 전이라 종전 주소가 보일 수 있습니다. 신청이 아니라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등본을 다시 발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