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기록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만들어진 검찰의 사건기록을 가리키는 말이고,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처분 이력을 일정한 항목으로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그 사실이 수사경력자료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두 표현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기록을 뜻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검찰 사건기록은 사건을 처리한 문서·자료의 묶음, 수사경력자료는 그중 수사·처분 이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관리하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같은 사건에 관해 두 종류의 기록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삭제 기준은 서로 다른 기준일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기간으로 합쳐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기관이 어느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도 법률상 조회 목적과 권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록을 확인하거나 삭제 시점을 따질 때는 불기소처분의 종류, 사건기록인지 수사경력자료인지, 조회하려는 목적을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