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에 포함된 체불임금은 근로소득,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각각 구분해 과세하므로, 두 금액을 합쳐 하나의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임금·상여·수당처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하며, 원천징수할 때는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직장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등으로 해당 금액이 반영됐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반영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므로, 임금과 단순히 합산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퇴직소득금액과 근속기간 등으로 달라집니다.
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급자에 해당해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 내역은 지급된 대지급금의 항목 구분과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 성격에 따라 구분합니다. 특히 퇴직금이 대지급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성격이 퇴직소득이라면 별도 계산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