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며 먼저 퇴사를 요구했고 본인은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회사가 고용을 끝낸 것이라면, 회사 권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직 경위와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를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61세 정년퇴임 상황에서도, 회사 정년이 60세였더라도 이후 계속 근무하다가 이번에 회사가 퇴직을 요구했다면 실제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퇴직이 자동으로 정년퇴직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정년퇴직으로 신고했는지 또는 회사 권유에 따른 퇴직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직 전 기준기간(원칙적으로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로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직업안정기관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