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은 구직자와 구인자가 직접 고용계약을 맺도록 연결하는 것이고, 근로자파견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의 지휘·명령 아래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누가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알선’, ‘도급’이라고 적혀 있거나 업체가 스스로 알선업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알선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다른 업체에 보내 일하게 했다면 단순 알선이 아니라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공급사업에서 공급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정식 고용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또는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와 채용·근무조건 통보 자료, 업무지시 메시지, 근무표·출퇴근 관리, 휴가 승인 및 근무종료 통보 등을 함께 살펴보세요. 알선업체가 채용만 연결했는지, 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며 원청에 보냈는지, 원청이 일상적인 업무를 직접 지휘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 구조라면 허가 여부와 해당 업무가 파견 가능한 업무인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