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준으로는 주택과 상가가 한 동의 건물에 함께 있으면, 전체 부속토지를 주거용·상가용 건물의 면적 비율로 나누어 주택 부속토지와 상가 부속토지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먼저 건물의 형태와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주거용·상가용 면적을 구분한 뒤 그 비율을 토지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르면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나 사용승인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안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설명은 재산세상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것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안분을 질문하신 것이라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