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부재자가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직접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단순히 실종선고의 결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27조에 따라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실종선고로 어떤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얻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재자의 어머니가 제1순위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 부재자의 자매는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하고 실종선고 여부에 따른 상속지분 변화도 간접적인 영향일 뿐이므로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86. 10. 10. 자 86스20 결정). 즉, 상속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가족관계만 제시하기보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본인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거나 의무가 없어지는지와 그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이해관계 해당 여부는 청구인의 지위와 실종선고로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