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계산서를 늦게 제출하면 배당 자체가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요구서·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에 적힌 내용으로 채권액을 계산하고, 뒤늦게 추가한 채권액은 배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3조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에게 원금·이자·비용 등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며, 민사집행규칙 제81조상 제출기한은 최고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입니다. 부동산 경매에는 이 절차가 준용됩니다.
기한 안에 계산서를 내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이미 제출된 배당요구서나 사유신고서의 내용과 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늦게 냈더라도 기존 서류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채권액은 배당 계산에 반영될 수 있지만, 기존에 밝히지 않았거나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금액을 뒤늦게 더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비용을 추가하려면, 그 내용이 기존 서류와 증빙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늦게 제출했더라도 계산서와 함께 원금·이자·비용의 산출 근거 및 증빙을 즉시 법원에 내고, 배당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문상 늦은 계산서 자체가 기존 배당요구서 등의 기재를 넘어 채권액을 추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의 절차와 이의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