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7.
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나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을 때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