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와의 식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가사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