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규 영수증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매출이 이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복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