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5월 세금계산서를 4월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날짜만 바꿔서 수정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법인이 5월에 발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4월로 착오 기재하여 발급한 후, 날짜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근거: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라도,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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