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경비처리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로 계정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정과목의 일관성 유지: 세법에서는 기업의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비용은 해당 성격에 맞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대비의 엄격한 기준: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고 증빙 요건이 엄격합니다. 복리후생비는 불특정 다수의 임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그 성격이 접대비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세무상 불이익 가능성: 만약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던 비용을 접대비로 변경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변경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는 가산세 부과 등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