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악세사리 업종에서 외국인에게 220,000원 매출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나요?
2025. 7. 17.
도소매 악세사리 업종에서 외국인에게 220,000원 매출 발생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해당 여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됩니다.
- 발행 의무 금액: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20,000원은 10만 원 이상이므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외국인에 대한 발행: 외국인에게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미발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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