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7. 17.

    기프트카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그 자체로 재화나 용역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 등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프트카드의 경우, 해당 기프트카드를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기프트카드: 상품권은 화폐와 유사하게 거래를 완결하는 지불 수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온라인 게임 등 기프트카드: 온라인 게임 이용, 게임 관련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등에 사용되는 포인트(사이버 머니, 화폐 등)로 전환 가능한 기프트카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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