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자동차의 주유비를 차량유지비로 분개할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줘.

    2025. 7. 17.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1톤 화물차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나 트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비영업용 차량이라도 1톤 화물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영업용과 업무용의 구분: 세법상 영업용은 차량 사용 자체가 영업활동인 경우(예: 운수업, 택시)를 의미하며, 업무용은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예: 상품 운반)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1톤 화물차는 업무용에 해당합니다.
    • 불공제 대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는 비영업용으로 사용 시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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