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우리사주 원천징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퇴사한 직원의 우리사주에 대한 원천징수는 우리사주 인출일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수입 시기 판단: 우리사주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수입 시기를 판단하며, 퇴사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우리사주를 인출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도 인출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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