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저축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상품으로, 세제 혜택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세제적격연금)과 연금보험(세제비적격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두 상품 모두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45세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