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가 없는 법인이 주유비 4만원 이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7.
업무용 승용차가 없는 법인의 주유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하며, 특히 차량 관련 비용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 불공제: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유류비 포함)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영업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공제 가능한 차량의 범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트럭 등 화물차
- 밴 (운전석과 조수석만 있고 뒷부분은 화물 적재용)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 전기차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 오토바이 (배기량 125cc 이하)
- 직원 명의 차량의 경우: 영업직원 등 직원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법인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손금(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 4만원 이하 금액 기준 없음: 주유비 금액이 4만원 이하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제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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