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간편장부 작성 시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업무상 출장 시 발생하는 통행료를 포함하며, 관련 영수증은 증빙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차량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수선비, 통행료, 소모품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증빙 자료: 통행료는 일반적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어 영수증이나 확인증만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 하이패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또는 월합계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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