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세액공제의 대상 자산과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제도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 자산:

      1. 재고품: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원재료, 부재료
      2. 건설 중인 자산
      3.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 후 10년 이내의 것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2년 이내의 것
    • 공제 방법: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유형 변경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제도는 간이과세자였을 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보완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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