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팅된 커피원두도 회사 소모품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7.
네, 로스팅된 커피 원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회사 소모품으로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로스팅된 원두는 과세 대상: 생두(로스팅되지 않은 원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로스팅 과정을 거쳐 가공된 원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따라서 로스팅된 원두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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