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 사업자가 접촉사고로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7.
개별화물 사업자가 접촉사고로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는 사업자 본인이 아닌 상대방이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보험처리된 수리비: 특히 보험으로 처리된 수리비의 경우, 보험금으로 충당된 부분은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수리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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