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기: 예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의 첫 3개월에 대해 이루어지며, 확정신고는 6개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신고 횟수: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연 4회(예정 2회, 확정 2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확정 2회) 신고합니다.
환급 처리: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즉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확정신고 후 환급세액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신고 내용: 확정신고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최종 정산의 성격을 가지며, 예정신고 내용을 포함한 전체 기간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