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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를 11일 늦게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후에 수취하면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확정신고기한 이후 1년 이내에 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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