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조사하여 공시하는 공식적인 부동산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가격은 크게 주택에 대한 가격과 토지에 대한 가격으로 나뉘며,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다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공시지가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 특성 등 땅값 형성 요인을 조사·분석한 후 결정·고시합니다. 이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전국 3,300여만 필지의 ㎡당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군·구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개별 토지의 특성과 용도,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분석하며, 감정평가사가 산정 가격을 검증합니다. 이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월 말까지 공시되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 추가 공시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