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감가상각 자산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환 시점에 해당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반납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고납부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26,510,000원 * (1-25%*1)*(1-0.5%*110/10) * 10/100 = 1,877,923원
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서 25%는 감가율, 0.5%는 경과기간에 따른 추가 감가율, 110/10은 경과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은 다른 매입세액과는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세법상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상황에 따라 계산법이나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