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 서비스는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7.
교육상담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는지, 혹은 등록 또는 신고된 기관에서 제공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심리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 제외)은 면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 주무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심리상담의 경우, 치료를 함께 제공하거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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