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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신축할 때 설계용역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2025. 7. 17.

    건물을 신축할 때 발생하는 설계용역비는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용역비가 건물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건설중인자산 처리: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용역비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됩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해당 비용은 건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건물'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 자산 가치 증가: 기존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등 자산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설계용역비도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여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설계용역비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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