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