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간편장부대상자가 폐업할 때 잔존하는 고정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폐업 시 남아있는 고정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계산: 고정자산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건물,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적용 기간: 건물 및 구축물은 취득 후 10년 이내,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자산은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 처리: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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