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적용: 전자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 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0.3%가 적용됩니다.
1%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5/1,000(0.5%)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가 공급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경우 0.5%에서 1%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