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한 대당 연간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비용은 해당 연도에 한꺼번에 경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5년으로 나누어 연간 8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를 포함한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