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900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세무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업종코드 659900은 부동산업 중 기타 임대업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 사업자는 과세 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매출/매입 내역 관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 및 매입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지출 증빙 확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등)을 반드시 확보하여 부가세 환급이나 납부세액 절감에 활용해야 합니다.
    • 무실적 신고: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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