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며,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