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거나 창출하는 경우, 그 김치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와 같은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공제율: 사업자의 업종 및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109, 2억 원 초과는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조업(중소기업)은 4/104, 기타 사업자는 2/102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일정 한도율을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70%, 2억 원 초과는 60%의 한도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50%입니다.
제출 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