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제조업에서 떡을 제조하기 위해 구입하는 쌀, 콩 등 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공제율: 떡 제조업과 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 방앗간)에게는 106분의 6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등에는 102분의 2의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 경우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