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카드로 콩나물, 계란, 닭고기 등 농축수산물을 매입할 때 카드면세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7.
쿠팡에서 콩나물, 계란, 닭고기 등 미가공 농축수산물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품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카드 결제 시 면세로 처리됩니다.
- 면세 대상 품목: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농축수산물(쌀, 고기, 어류 등)은 면세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콩나물, 계란, 닭고기 등은 면세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 중개플랫폼(쿠팡, 네이버 등)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매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가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겸영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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