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선박을 매매한 후 최대주주가 해당 선박을 운영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선박의 소유권 및 위험과 효익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SPC가 선박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한다면, 선박은 SPC의 자산으로 계상되며 관련 감가상각비 등이 인식됩니다. 만약 SPC가 선박을 구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형태라면, 임대차 계약의 성격(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선박의 자산 계상: SPC가 선박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한다면, 선박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SPC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됩니다.
감가상각: 선박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회계처리: 만약 SPC가 선박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며,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익참가부사채 등 금융상품: SPC 설립 시 발행되는 이익참가부사채 등은 그 성격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되어 회계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