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8.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해당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오피스텔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비주거용 임대사업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는 전년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