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익은 국내 소득과 동일하게 세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소득 유형: 해외에서 수익을 얻었더라도 대한민국 거주자(해당 과세 연도 183일 이상 국내 거주)로 분류되면 국내 세법을 따릅니다. 소득 유형은 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일회성 프로젝트나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절차: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소득 유형(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선택합니다. 해외 소득 금액을 외화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입력하고,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 세액을 확인하여 신고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해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보이스, 결제 내역, 수익 리포트, 해외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선택 사항), 페이팔, 와이즈(Wise), 은행 송금 내역 등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용 장비 구매 영수증, 인터넷 사용료,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 경비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기재하여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세무 당국에서 발급한 납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 해외 송금 내역은 국세청이 추적 가능하므로,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미신고 금액의 20%(일반) 또는 40%(의도적 탈세)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