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처(공급자)와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구분해서 입력해야 하나요?

    2025. 7. 18.

    전기료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실질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 전기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합니다.
    • 공급받는 자: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등도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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